상담소 2005.08.17 0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대리하는 경영담당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른 폭행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 형법상에서의 폭행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귀하의 사례의 경우, 언어폭력은 한두마디의 욕설정도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판단합니다. 언어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들은 상습적,지속적인 언어폭력을 저지른 경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욕죄 성립여부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황하에서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되는 범죄가 모욕죄인데, 개인적인 통화 등에 따른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해결방법은 귀하도 그 직장상사에서 큰소리 한번 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주 교육 끝에 2주 정식 근무를 하고 부득히한 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 팀장에게 유선상으로 개인사정으로 4-5일 정도 출근이 어려울꺼 같아서
>신입이라 연차나 월차가 없기에 그럼 그만 두겠다고 8일 오전에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일 대충정리하고 어제 밤부터 다른 취업자리 알아볼려고 여기 저기 보다가
>같은회사에 다른 부서의 취업 공고가 나서 담당자에게 이런 경우 지원이 가능하냐고 메일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아웃소싱 전문 회사라 같은 회사지만 많은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담당자분이 연락이 와서 아직 퇴사 처리가 안되서 퇴사 처리 후 지원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 해서 퇴사 처리건으로 문의를 드리니 제 위 상사였던
>팀장에게 확인해 본다고 하시면서 끊으시더라구요,,
>잠시뒤 팀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너무나 흥분된 목소리로 다른 곳으로 갈려고 개인사정등 거짓말
>했냐며 화를 내시더라구요,,너무나 흥분하시길래 잠시 뒤에 전화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끊었더니
>수십번 전화가 오더라구요,,,그리고 음성 메세지를 남기셨는데 ..퇴직원은 자기가 알아서 쓸테니
>앞으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음성 메세지를 듣고 바로 전화 드렸더니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팀장입장에서는 다른 회사로 갈려고 개인사정 운운한게 거짓말이였다고 오해하셔서 화를
>내실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인격 모욕에 가까운 폭언을 듣고는 가슴이 떨려서 진정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따로 고발할 만한 센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담당자 말을 들어 보니 결근 3일이상이면 자동 퇴사 처리 된다고 했는데 5일이 지났는데 퇴사
>처리 안 되어 있었을 경우 만약 제가 다시 출근을 한다고 했을경우 다시 다닐수 있는 건가요?(물론
>출근은 안할꺼지만 팀장 물 먹이러 출근할까도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퇴직원은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작성후 제출해도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섰는데 아직도 분한 마음이 진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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