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6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 수령도중에 퇴직하면 퇴직일이후의 육아휴직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퇴직일전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만 월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고 육아휴직 종료이후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다면 귀하의 모든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복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복직일 당일에 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는 것이 깔끔한 일처리 모양새입니다.

2. 상담글로보아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부여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그러하더라도 꿋꿋하게 귀하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법적권리(90일간의 출산휴가 및 270여일간의 육아휴직)를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의 제출은 최대한 신중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사례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월 40만원씩 받고 있다가.....
>회사를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를 하고 몇달후 다른직장을 다닐생각인데....
>회사에선 어짜피 휴직 후 다시 복귀해서 일할려구 해도
>이미 대체인력을 채용한 시점이라 복귀를 한다고 해도 제 자리가 불분명한데.....
>
>차라리 다른 직장을 다니는건 어떨까 해서요...
>그럼 육아휴직급여를 받은것을 모두 반환해야 되나요.....
>
>전 출산과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받아서
>1년을 휴직하고 아이가 돐이 지나면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인데...
>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실상 첨 직장에서 임신사실을 알고 퇴사를 권유했었는데
>전 퇴사할 의사 없다고 했거든요....관둘 의사 없다고 하니깐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출산과 육아휴직을 마지못해 준것인데....법이 그러하니깐....
>그것이 출산이 내년 2월인데 올해 11월에 사실상 퇴사하고 12월 몸조리하고 1월부터 출산급여를 타서 생활하라고 합니다....그동안11월까지 근무하는 기간에도 본인(오너)는 손해라네요...대체인력비까지 충당해야하니깐 본인도 손해니깐 직원인 저 보고 이해 하라네요....
>
>퇴직금은 출산휴가 끝나면 성의껏 주겠다고 하구.....
>
>임신중 강제퇴사는 안되는걸 알고 수를 쓰는데....
>
>전 출산후 집안경제도 힘들고 해서...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걸 이용해서...선심쓰듯.....
>
>정말로 출산문제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기피현상과 출산기피현상이 오는것 같아요...
>
>육아휴직 후 다시 일할려구 해도 회사에선 정떨어졌고...이미 제 자린 다른직원이 있구...
>제가 설령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제 자리가 없는건 사실예요...그땐 제가 더 비참해 지겠죠....
>지금도 대표자와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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