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조 업체 입니다.
제가 입사한지는 20년이 좀 안되었고..
10년쯤 전부터는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별다른 마찰이 없었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있지만..
법이란게..해석하기 나름이라...힘들때도 좀 있습니다.
이틀쯤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봤었는데..
저희는 매년 임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거의가 3년이상 근속자 들이고
생산직 사원들도 야근과특근이 거의 없어서.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근로일은 모두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주 44시간)
(간혹 특근이나 야근을 할경우는 대치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라기 보다는 ...
몇년전 직원들과 사업주의 합의하에
매년 직전연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다음해에 12개월로 나누어
임금대장에 기록후 지불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문제의 여지가 있을수 있나요?
혹.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재 요구 한다던가
아니면 매년 임금인상이 되니까..
이미 지급받았던 퇴직금을
퇴직시 임금으로 적용하여 차액을 요구한다던가...
그럴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보면 법시행일 전에 근로시간단축을 적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원받을수 있습니까?
바쁘시더라도 답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입사한지는 20년이 좀 안되었고..
10년쯤 전부터는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별다른 마찰이 없었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있지만..
법이란게..해석하기 나름이라...힘들때도 좀 있습니다.
이틀쯤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해 봤었는데..
저희는 매년 임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거의가 3년이상 근속자 들이고
생산직 사원들도 야근과특근이 거의 없어서.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근로일은 모두 8시간씩 근무를 합니다.(주 44시간)
(간혹 특근이나 야근을 할경우는 대치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라기 보다는 ...
몇년전 직원들과 사업주의 합의하에
매년 직전연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다음해에 12개월로 나누어
임금대장에 기록후 지불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문제의 여지가 있을수 있나요?
혹.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을 재 요구 한다던가
아니면 매년 임금인상이 되니까..
이미 지급받았던 퇴직금을
퇴직시 임금으로 적용하여 차액을 요구한다던가...
그럴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보면 법시행일 전에 근로시간단축을 적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원받을수 있습니까?
바쁘시더라도 답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