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29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액산정은 마지막사업장 3개월급여, 평균임금의 50%가 지급금액 입니다.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최고 실업급여액 이내에 포함이 않될때에는 최저액,최고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실업급여액은 1일20448원 이고 최고는35000원 입니다. 이금액의 적용은 1일8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고 1일6시간 근로를 하셨다면 시간단위로 계산되어 실업급여액이 정하여 집니다.

귀하의 97.6월에서 04년11월까지 고용보험가입하신내역은 보험기간은 합산이 되지만 그기간동안의 실업급여액은 적용이 되지 않고 마지막 사업장 3월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아 계산 되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취업내역을 정리하면
>
>97.6 ~ 04.11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했으며 월 평균 200~250만원을 받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04.12 ~ 05.6.7일까지 재취업활동을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실업상태로 있다가 (이기간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했습니다.)
>05.6.8 ~ 05.7.14일까지 계약직으로 하루 6시간 근무하는 단순직(아르바이트)에 재취업했습니다.
>이때 급여는 월 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실업급여 지원판정을 받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너무 적게 산정이 된것같아서 여기 문의를 드립니다.
>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액 산정시,
>97.6 ~ 04.11월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반영이 안되고,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취업유무와 관계없이) 의 평균임금만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또 이기간(05.6.8 ~ 05.7.14일) 근무가  일일 6시간만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최저일일평균산정판정도 안된다더군요.
>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97.6 ~ 04.11월까지 상용직근무
>04.12 ~ 05.6.7일까지 실업상태
>05.6.8 ~ 05.7.14 까지 일용직(아르바이트-고용보험 적용사업장,1일 6시간근무) - 계약만료로 퇴직
>위와 같은경우 실업급여액 산정시 일일 평균임금에 97.6 ~ 04.11월까지 근무한 기간의 일부(최근 취업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가 반영이 안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인센티브 지급의무 2005.08.27 614
☞인센티브 지급의무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성과급여의 임금여부) 2005.09.01 861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건 2005.08.26 1023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건 2005.08.31 2989
의원면직 후 사용자측의 일방적 퇴사일자 조정에 대하여 2005.08.26 1239
☞의원면직 후 사용자측의 일방적 퇴사일자 조정에 대하여 2005.09.01 1359
연차휴가소멸 2005.08.26 1540
☞연차휴가소멸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 2005.08.27 1854
회사측 부당전보에 대해서 2005.08.26 832
☞회사측 부당전보에 대해서 2005.09.01 613
부서이동으로 인한 부적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05.08.26 2490
☞부서이동으로 인한 부적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05.09.01 2289
실업급여액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5.08.26 859
» ☞실업급여액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5.08.29 2004
출산휴가중 특별포상금 지급 2005.08.26 662
☞출산휴가중 특별포상금 지급 2005.08.27 1589
근로기간 산정에 관하여 2005.08.26 533
☞근로기간 산정에 관하여 2005.08.26 481
조기취업 후 사퇴시 2005.08.26 708
☞조기취업 후 사퇴시 2005.08.26 1441
Board Pagination Prev 1 ... 3251 3252 3253 3254 3255 3256 3257 3258 3259 32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