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31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이란 1인이상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누구나 가입해야하며 매월임금의 일정한금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나누어 내며 입사일을 고용보험취득일로 합니다.

실업급여란 퇴사일로부터 18개월기간중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한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회사사정에의한 퇴사일때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됩니다. 실업급여받는기간은 근무년수와 나이에 따라 총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몇개월간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는 다른 것인지요?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몇개월 동안 지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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