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1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업무의 성과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근로관계를 특수형태근로관계라고 합니다. 주로 운송,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등이 이러한 경우인데,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특근고용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면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이므로 당연히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해고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특수형태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왕성한 정책활동과 투쟁으로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전 한 물류회사에 운전직 11.5 T 차량 운전자 로서 10개월 전에 취업을 했는데요
>고정 물류 수송이 적어 진다 하여  미리 적자 예상을 하여
>3일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만 두고 다른 곳을 알아 보라는 전화 통보 였음니다
>참으로 난감 함니다
>다른회사  일자리 찾아 볼 여유 있는 시간도  없이 어찌 3일 만에 수입이 적어 진다 하여
>그만 두라고 할수 있는지요
>충분한 여유를 줘야 하지 않을가요 ?
>
>아니면 보상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요
>현명한 답을 기다림니다
>
>참고로...물류 회사내 차량은 전부 개인 지입 차 들 이며
>물류회사 는 차량당 월수입에 몇 % 로의 즉 알선료 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니다
>즉 차주와 기사 교대로 24시간 운행 하던 것을 물량 저하로  이젠 직접 차주가 운행 해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 하여 그런가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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