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31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급2840원)미만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저액인 임금을 정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부족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가산임금(50%)이나 연장근로가산임금(50%)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우선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성의있는 자세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저녁11시부터~아침9시까지 총 1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시방이 프랜차이즈 피시방 본사라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피시방에 거이 신경을 안쓰고
>알바한데 막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상이나 온라인게임등의 정액 기간이 끝났다던가..
>컴퓨터 이상이 자주 발생해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사장이나 직원들은 거이 신경도 안쓰고...
>아르바이트생들한데 머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하니깐 손님들이 줄지 라면서.....
>컴퓨터 이상있을때 즉시 보고를 하는데 그럴때마다 몇시간 있다가 오던지 아니면 몇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휴일은 한달에 2번 쉴수 있는데 이것도 자기가 쉬고 싶은 날을 일주일전에 말해도 쉬지도 못합니다.
>알바생 한명이 풀타임으로 다음 근무시간까지 뛰던가 아니면 대타로 전 알바하던 사람이 한다고 해야 쉴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시급이 2500원에 식대 4000원 최저임금법에 해당 되지 않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방 피시방이 많은데 모두 야간에 3000~3500원 으로 식대 따로 지급 합니다..
>본사 라는 곳이 정말 너무 하네요....
>거기다 장사가 잘 안된다고 이번 9월1일부터 아르바이트생 모두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시급은 3500원으로 올라가고요...정말 어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6개월 일 했는데......작년 12월중순부터 4월중순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일함 총 6개월......야간수당등 그런거 다 받아 낼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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