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co49 2005.08.29 09:45
저희 회사에서 올해부터 추석상여금을 100%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상여금을 8월 25일 정기상여금과 같이 지급되어 200%를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은 한꺼번에 200%를 받아 세금을 더 많이 떼었다고 난리들입니다.
회사와 조합은 물론 중과세는 붙지만 어차피 연말정산시 다시 계산되어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세금을 많이내서 더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200%를 한꺼번에 지급받아도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는 것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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