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30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동안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처리가 되기 때문에 휴가사용일만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1년 재직후 만1개월만(13개월)에 퇴사를 하는데요
>퇴사시 발생한 연차휴가 10일을 휴가로 대체하고(쉬면서)
>10일휴가도 줘야되고 10일치 월급도 줘야되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예) 2004년8월1일 입사
>     2005년8월31일 사직
>     사직처리일자 2005년9월10일
>     연차휴가9월1일-9월10일 (실제휴가사용)
>     급여지급 9월치 10일분
>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계와 관련하여 2005.08.29 939
☞육아휴직계와 관련하여 2005.09.01 1256
275일 계약직의 육아휴직 사용문의입니다. 2005.08.29 816
☞275일 계약직의 육아휴직 사용문의입니다. 2005.09.01 1257
연봉에 관하여 2005.08.29 988
☞연봉에 관하여 2005.09.01 451
출산휴가중 폐업할 경우 2005.08.29 950
☞출산휴가중 폐업할 경우 2005.09.01 1727
퇴직금 산출을 위한 월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질의 2005.08.29 1111
☞퇴직금 산출을 위한 월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질의 2005.08.31 1952
회사측 임의 퇴직사유 정정신청 관련 2005.08.29 1743
☞회사측 임의 퇴직사유 정정신청 관련 2005.09.01 2816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건 2005.08.29 605
»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건 2005.08.30 735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입니다. 2005.08.29 623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입니다. 2005.08.31 444
최저임금법 2005.08.29 571
☞최저임금법 2005.08.31 563
조기취업수당에대해서..물어보고싶어서요 보시면빨리답변좀부탁합... 2005.08.27 1284
☞조기취업수당에대해서..물어보고싶어서요 보시면빨리답변좀부탁... 2005.08.31 1271
Board Pagination Prev 1 ... 3254 3255 3256 3257 3258 3259 3260 3261 3262 32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