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동안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처리가 되기 때문에 휴가사용일만큼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에도 포함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1년 재직후 만1개월만(13개월)에 퇴사를 하는데요
>퇴사시 발생한 연차휴가 10일을 휴가로 대체하고(쉬면서)
>10일휴가도 줘야되고 10일치 월급도 줘야되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예) 2004년8월1일 입사
> 2005년8월31일 사직
> 사직처리일자 2005년9월10일
> 연차휴가9월1일-9월10일 (실제휴가사용)
> 급여지급 9월치 10일분
>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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