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예전에 무공탁가압류협조전이라는 서류가 민사소송시 도움이 될수 있다하여 그 서류를 의뢰하니 더이상 발급안하는 서류라 하더군요.
아무튼 그 체불임금확인원만 가지고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면 일체의 진행을 그 직원이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법원 출두도 몇번을 해야하는지요? 생계상 직장생활하다보면 눈치보며 시간을 빼기가 염려되어서요.
법률구조공단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지만 무료로 하다보면 서비스가 좀 소홀할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소액재판은 아무리 빨라도 2~3개월이라는데 맞는지요?
차라리 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이제 노동부 소관이 아닌 사용자 구속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고싶다면 어떻게 조회가능하지요?
근로감독관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구 하면서 이제 연락하는것도 꺼리더라구요.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며칠전에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예전에 무공탁가압류협조전이라는 서류가 민사소송시 도움이 될수 있다하여 그 서류를 의뢰하니 더이상 발급안하는 서류라 하더군요.
아무튼 그 체불임금확인원만 가지고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면 일체의 진행을 그 직원이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법원 출두도 몇번을 해야하는지요? 생계상 직장생활하다보면 눈치보며 시간을 빼기가 염려되어서요.
법률구조공단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지만 무료로 하다보면 서비스가 좀 소홀할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소액재판은 아무리 빨라도 2~3개월이라는데 맞는지요?
차라리 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이제 노동부 소관이 아닌 사용자 구속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알고싶다면 어떻게 조회가능하지요?
근로감독관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구 하면서 이제 연락하는것도 꺼리더라구요.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