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1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전후휴가 90일은 출산으로 손상된 근로여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소규모 영세사업주라도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걸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라 출산휴가는 휴급휴가 입니다.여기서 유급휴가란 비록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결근 무급처리하지 않고 출근,근무한것으로 간주하고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접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출산휴가 3일째부터 6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법적 강제 의무사항입니다.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산전후휴가계획서를 내신후 회사측이 답변을 미루더라도 귀하의경우  여성근로자의  권리인 산전후 휴가를 당연히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회사가 12월중으로 폐업을 할 예정이라도 현재 폐업한 것은 아니므로 .출산휴가 90일이 지나 고용안정센타에 신청하는 마지막30일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에 필요한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해야하는 산전후급여 확인서작성에 있어서 그때 회사측으로부터 폐업으로 받지 못하게되더라도 그에따른 안내를 고용안정센타에서 안내하여 드릴것입니다.

4.고용안정센타에서 받는 출산휴가3개월째 급여는 출산휴가3개월째 시기가 폐업(퇴사시점)이후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러시다고 폐업이 확정적이지도 않는데 출산휴가자체를 포기하실수는 없으므로 2개월을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으신후 3개월째의 산전후휴가급여에 필요한  확인서작성은 휴가기간 끝나고 접수하시면되고 지금은 출산휴가자체를 회사에 요청하여 결정이 않내려진 상태에서도 여성근로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궁금한점이나 의문나는 점들은 고용안정센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직장에 95년 3월 입사하여 만 10년 이상를 재직중입니다. 올 9월 말 출산 예정으로 지금 현재 9월 26일
>
>부터 12월25일까지 3개월 산전후휴가를 정식 품의서를 작성하여 요청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부서장까지는 결재
>
>득한 상황이지만, 인사권의 최고 결정자가 결정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아직 권고사직 또는 휴가기간중의 임금
>
>문제에 대한 정확한 회사측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회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휴가는 어렵다는 입장인
>
>것 같습니다. 저는 가급적 9월 16일까지 회사측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구두상으로 부서장에게 요청한 상황이구
>
>요. 만약 9월 26일 휴가를 요청한 날짜까지 회사측이 답변을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가를 뒤로
>
>미룰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쉬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
>그리고 지금 회사가 12월 말경 업종변경 또는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 제 휴가기간중 회사가 문을 닫게 되
>
>면 휴가의 마지막 1달의 임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 종료 시점에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회사로부터
>
>받아 제출하라고 하던데... 회사로부터 산전후 휴가서를 받을수 없을경우 고용 안전센터에서 지급하
>
>는 급여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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