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13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은 실업급여의 기본이 되는 이직확인서, 퇴직금계산,등에 적용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작성시 받는수당을 세부적으로 기입을 하여야 합니다.왜냐하면 수당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이 않될수도 있으니까요(은혜급부적이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불된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않됨)

2.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합니다.여기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최종3월간에 수령하는 월급여액(기본급+각종수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각각 일정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1).상여금의 산입밥법은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 시킴니다. 1년동안 상여금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에 산입하면 됩니다.
2).연차수당의 산입방법 도 상여금과 동일하게 계산되어집니다.

이렇게 작성된 이직확인서의 내용은 고용안정센타 피보험담당자에게 보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타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평균임금 산정할때...기본급과 수당을 꼭 세부적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라서 그냥 연봉 나누기 12달로 해서 매달 같은 금액이 급여로 나가거던요...그냥 급여명세서
>상으로만 기본급과 수당이 형식적으로 적혀있구요,,,,
>그리고 상여금은 어찌 계산해야 하나요?
>평균임금산정기간(7월~10월이라하면) 4달안에 받은 상여금 금액을 적는건가요? 4달안에 여름 휴가 상여 100만원과 추석 상여 100만원을 받았다면 상여를 200만원으로 적는건가요? 아님 1년치를 계산해서 평균 한달 상여금을 산출해서 그 중 넉달치를 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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