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9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항에서는 "①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구체적인 사용금지 직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으 별표2에서 " 2.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12. 원자력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방사선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관련 업무"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3조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임신중 방사선관련 이외의 업무로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인데, 이와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숫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의 이 규정은 귀하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도 확답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의 상담사례에서나 노동부의 기존의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사례를 참조바랍니다.

결국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위규정에 따른 수급자격인정만이 가능할텐데....이와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와의 심도깊은 상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형전문병원의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방사선을 맞으며 일을 해왔고 임신을 안후
>혹이나 방사선이 아이에게 미칠까 수간호사에게 말했지만 병원사정상 계속
>수술을 해야할 상황이라고 하며 일하도록 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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