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9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04.10.13에 입사한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일인 2005.2.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1, 4.1, 5.1, 6.1, 7.1에 각각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5일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를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개월을 만근을 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의 지급여부 문의입니다.
>2004년 10월 13일 입사하여 2005년 7월 4일 퇴사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지급한다면 몇일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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