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반면 휴무일이란, 휴일과 마찬가지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휴가일이란, '당초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이지만, 법령에 의하거나 회사의 방침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일할 필요가 없는날)에 휴가(일하는 것을 면제받음)를 쓴다는 것이 모순이듯이 휴무일에 휴가를 쓴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가를 회사로부터 6일을 부여받았다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월,화,수,목,금)을 기준으로 6일을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유급휴가기간중에 있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그 휴일 또는 휴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는 아니냐는 다소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을 결혼휴가기간중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결혼휴가는 10,12,13,14,15,16일을 부여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당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직원 결혼시 사가를 6일 주고 있는데, 토요일 결혼시 휴무일도 사가일수에 포함이 되는가요. 휴일은 제외하는 걸로 아는데요...휴무일은....
>
>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4  5   6   7  8   9  10
>     11 12  13 14 15 16 17
>     18 19.....
>
>가령 10일에 결혼을 하면 언제까지 사가로 인정되는 가요.
>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토요일 무급휴무일시 청원휴가(유급휴가,무급휴무일의 중복) 2005.12.11 6789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처벌유무 2005.12.07 1444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처벌유무(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 2005.12.11 5166
과장의 협박메일,형평성에 어긋나는 임금수준,보너스체불문제.. 2005.12.07 486
☞과장의 협박메일,형평성에 어긋나는 임금수준,보너스체불문제.. 2005.12.11 723
아기 보실 분 2005.12.07 784
☞아기 보실 분 (베이비시터) 2005.12.11 805
차등적인 연월차 적용문제 2005.12.07 478
☞차등적인 연월차 적용(개정근로기준법을 생산직, 사무직 다르게 ... 2005.12.11 2049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2005.12.07 561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입니다.(징계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여부) 2005.12.11 1701
시간외수당(야근수당포함) 및 퇴직금에 대해서 긴급문의합니다. ... 2005.12.07 2320
☞시간외수당(야근수당포함) 및 퇴직금에 대해서 긴급문의합니다. ... 2005.12.11 4412
휴일근로시 급여 및 연장수당계산 2005.12.06 1371
☞휴일근로시 급여 및 연장수당계산(연장,휴일수당은 통상임금으로) 2005.12.11 1497
상담부탁드립니다. 2005.12.06 399
☞상담부탁드립니다. (체당금은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 2005.12.11 511
도와주세요 2005.12.06 504
☞도와주세요(산재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2005.12.11 1949
육아휴직 확인서를 잘못 기입했어요. 다시 확인서 받아 제출할 수... 2005.12.06 906
Board Pagination Prev 1 ... 3178 3179 3180 3181 3182 3183 3184 3185 3186 31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