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8 0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크게 재직자훈련과정,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 정부위탁훈련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자훈련과정과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은 현재 또는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어야 하지만, 정부위탁훈련과정은 반드시 현재 또는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전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아무래도 직접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판단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사회생활을 시작한 6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주 잠깐을 제외하고는 4대보험이라는 조건이있는 속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일용직 일들만 오래했습니다.
>요번에 멈퓨터에 관련된 무료교육을 받고 싶은데여,자격조건을 보니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여.
>너무너무 조은 무료교육의 기회여서 가고 싶었는데 정말 벽에 선 기분입니다.
>꼭 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었어야 하나여?
>그런것이 없는 저같은 사람들은 무료교육의 기회는 없나여?
>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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