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1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기를 사유로 퇴사할때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때에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현재 사업주는 계속근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의 개인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계약만료일이 정확하게 기재 되어있지 않아요...
>계약기간이 "2005년 10월부터~시스템 배포일까지"
>이렇게 되었는데요...
>시스템은 이미 배포되어있구요...그래서 계약만료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실에서는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할수 없다고하네요...
>이유인즉선 제가 나가고 다른사람이 똑같은 계약조건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이유이죠..
>이렇게 계약만료일이 부정확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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