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3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아 퇴사하였다면(권고사직)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버스운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못을 하여 사고가 크게나서 어쩔수없이 사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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