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03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있다면 노동부에서는 이를 퇴직금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법원의 판례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노동부에서조차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임금인상 효과와 추후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덜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월급여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항목의 유무와 회사에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추후 퇴직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연봉제> → 8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명 이상이 근무를 하는 곳이고
>저 또한 일한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
>최초 연봉협상시 구두상으로 퇴직금이니 수당이니 하는게 다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했습니다.
>
>그때는 뭘 몰라서 그런가부다 했는데...
>지금보니 근로계약서에 한달에 받는 퇴직금 금액도 안적혀있고 연봉협상시 도장찍은일도 없고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 아는데
>
>제가 궁금한건 왜 회사에선 이 사항을 알면서도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건가요?
>
>퇴직금 지급시 뭔가 더 내야하는 세금같은게 있거나 뭔가 회사에서 안좋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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