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4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에 상여금 지급여부가 언급되지 않았고 관례상 계속적으로 입사이후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관행적으로 상여금지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에 와서 수습기간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논리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5년 12월 13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계약 당시 2개월 수습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없이 각종수당에 1,87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12월(18일분) 1월분 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200%에 12개월 일정하게 나누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후  취업규칙 변경을 하지 않은채 300%인상을 하고 12개월 일정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수습기간동안에도 다른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상여금포함해서 급여를 받아 갔습니다.
>올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이 되면서 3월 5일이 급여일인데 제가 취업규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제 날짜에 급여가 나오지도 않았고 급여를 받아가려면 2개월치 상여금을 빼고 결제를 올리라고 합니다.그래서 아직까지 결제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받아간 상여금도 모두 받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또 정당한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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