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5년 12월 13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계약 당시 2개월 수습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없이 각종수당에 1,87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12월(18일분) 1월분 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200%에 12개월 일정하게 나누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후 취업규칙 변경을 하지 않은채 300%인상을 하고 12개월 일정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수습기간동안에도 다른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상여금포함해서 급여를 받아 갔습니다.
올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이 되면서 3월 5일이 급여일인데 제가 취업규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제 날짜에 급여가 나오지도 않았고 급여를 받아가려면 2개월치 상여금을 빼고 결제를 올리라고 합니다.그래서 아직까지 결제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받아간 상여금도 모두 받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또 정당한 일인지?
저는 2005년 12월 13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계약 당시 2개월 수습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없이 각종수당에 1,870,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12월(18일분) 1월분 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200%에 12개월 일정하게 나누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후 취업규칙 변경을 하지 않은채 300%인상을 하고 12개월 일정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수습기간동안에도 다른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상여금포함해서 급여를 받아 갔습니다.
올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이 되면서 3월 5일이 급여일인데 제가 취업규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제 날짜에 급여가 나오지도 않았고 급여를 받아가려면 2개월치 상여금을 빼고 결제를 올리라고 합니다.그래서 아직까지 결제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받아간 상여금도 모두 받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또 정당한 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