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08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망이건 업무외 사망이건 관계없이 사망일 이전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의 지급의무는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될 임금의 수준은 1) 회사의 사규나 개별 근로계약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월도중 퇴직(사망 포함)시 해당월의 임금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2) 그러한 별도의 정함등이 없는 경우에는 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퇴직일(사망일 전일)까지에 해당하는 날수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임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업무상 사망은 아니었고 가령 3월 7일에 사망했을 경우에 3월분 급여 지급이 어떻게
>
>되는지 궁금합니다.(일수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3월분 급여를 모두 주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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