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2 2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을 즈음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대전에서 파주로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이직확인서를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하시고, 이때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퇴직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이라고 기재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사유기재는 위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1년동안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이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부득이하게 1월에 결혼을 하면서 다닌던 직장이 있는 대전을 떠나 파주로 남편을 따로 오게 되었습니다....2월까지는 대전에서 지내면서 버텼구요...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에..해당되지 않는지...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 사례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으나...
>제가 읽어도 모르기에 이렇게 다시 문의하오니..
>양해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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