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1)주야간 12시간씩 맞교대 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특정일에 기계정비를 할때는 주야간조 합동으로 주간 근무만 합니다 이럴경우 현재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비록 야간근무자가 주간근무를 했어도 야간 심야수당(4시간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부분(4시간)을
인정 안하겠다고 합니다
2)생산기계 시설 훈중소독시 그부서 근무자는 휴무 하는데 다른 부서(출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생산 근무자들은 회사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휴무를 하면서도 그날은 정상근무로 인정하고 다른 부서(출하)근무자는 특근 처리 해주고 있는데 특근 처리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대처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3)성과급 지급시 산재요양 기간은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던데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주야간 12시간씩 맞교대 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특정일에 기계정비를 할때는 주야간조 합동으로 주간 근무만 합니다 이럴경우 현재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비록 야간근무자가 주간근무를 했어도 야간 심야수당(4시간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부분(4시간)을
인정 안하겠다고 합니다
2)생산기계 시설 훈중소독시 그부서 근무자는 휴무 하는데 다른 부서(출하)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생산 근무자들은 회사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휴무를 하면서도 그날은 정상근무로 인정하고 다른 부서(출하)근무자는 특근 처리 해주고 있는데 특근 처리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대처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3)성과급 지급시 산재요양 기간은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던데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