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5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사유로 업무를 다른곳으로 배치하는 것을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하는 사업장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는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25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의 경영상의문제로 정리해고대상입니다...
>이미 현장 생산직에선 이미 정리해고가 된상태이구요....
>근데 사무직인 저를 이미 정리해고한다고선 아직 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현장의 일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지금이 거의2개월이 넘어가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제가 정리해고대상이란걸 어떻게 정명합니까?
>그리고 만약인데 사업주가 저를 정리해고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을하면 어떻합니까?
>저는 4살난 아기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이를 놀이방에 보내는터라 회사가 이사를 가게되면 아이를 맡길수가없어 그만둬야할형편입니다...이럴때도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회사는 김해에있지만 조만간 부산으로 이사를 가려고 공장도 이미 내놓은상태이구요....
>이런상황에서 출근을하게되면 또 현장 생산직 일을 도와줘야하고....퇴직금때문에 조금은 참고있는데....이러한 경우에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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