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2005년 4월 회사에서 근무중 허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생겨 20분 이상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회사에서 두번 씩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재수술을 한다는 재심청구를 했습니다만 기각이 됐습니다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심 청구 하는 것은 공단에서는 인정할수 없다고 하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공단에서 승인만 나면 빨리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공단에서 퇴원하라고 해서 5개월 전부터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지요
제가 다시한번 재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만
만약 이번에도 공단에서 재수술 승인이 나지않을 경우
어쨌던 수술은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문제 입니다
수술을 했을때 업무상 재해니 만큼 수술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은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5년 4월 회사에서 근무중 허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생겨 20분 이상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회사에서 두번 씩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재수술을 한다는 재심청구를 했습니다만 기각이 됐습니다 회사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심 청구 하는 것은 공단에서는 인정할수 없다고 하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공단에서 승인만 나면 빨리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공단에서 퇴원하라고 해서 5개월 전부터 통원하면서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 지요
제가 다시한번 재심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만
만약 이번에도 공단에서 재수술 승인이 나지않을 경우
어쨌던 수술은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문제 입니다
수술을 했을때 업무상 재해니 만큼 수술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