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h201 2006.04.03 18:40
항상 노동자를 위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사협의회라고 함음 노,사가 서로의 고충을 논의하여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있는것으로 알고 입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가 노사협의회 상정 안건 중에 노사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 와서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제품 메뉴얼 외부 유출 경위와 사후 대책 논의 건
  ☞안건 상정 이유
     ①각고끝에 수율 향상을 시켜놓은 제품 메뉴얼 유출로 생산 중단이 발생되고 시장
경쟁력 악하(중국에서 생산)
     ②그로인하여 지목을 받고있던 조합원이 본인 의사인지 타인의 의사인지는 모르나
퇴사한 사실 발생됨.
이상과 같은 사실로인하여 메뉴얼 유출에 대하여 잘 잘못을 명학히 하고 사후에방을 하고자 함.

2.사원 사택 운영 방안
  ☞안건 상정 이유
     ①사원은(계장급 이상) 사택에 입주를 하게되면 입주 기간 없음.
     ②조합원은 (계장급 이하) 입주 기간 5년 차후에는 기회없음
이러한 불공평성를 개선 하고자함

이상과 같이  노,사협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 부탁 두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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