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동안 아웃소싱의 소속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월급도 그 아웃소싱 회사에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고 명세서도 그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따지는 입사일은 저의 첫 근무일로 따진다는거죠
입사일은 그렇게 기재하면서 8월1일은 아웃소싱소속에서 빠져 회사에 입사일이 되는게 아니라 그냥 정직이 된날 이렇게 되는거죠
만약 제가 4월 17일까지 근무를 하여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적인 소송이 필요한건가요? 회사에선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텐데요,,
소송을 할때 비용은 어느정도 들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어떠한 방법을 해야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급도 그 아웃소싱 회사에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고 명세서도 그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따지는 입사일은 저의 첫 근무일로 따진다는거죠
입사일은 그렇게 기재하면서 8월1일은 아웃소싱소속에서 빠져 회사에 입사일이 되는게 아니라 그냥 정직이 된날 이렇게 되는거죠
만약 제가 4월 17일까지 근무를 하여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적인 소송이 필요한건가요? 회사에선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텐데요,,
소송을 할때 비용은 어느정도 들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어떠한 방법을 해야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