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119 2006.04.04 13:53
(상황)
당사는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며 임원들에 한하여 퇴직 이후 최대 1년간 일정금액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시 모든 근로자로서 자격은 상실되며,
(퇴직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처리합니다.)
1년간의 일정 금액의 지급도 1년안에 다른 일을 찾게 되면 지급을 중단합니다.
임원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원들의 퇴직 사유는 계약종료입니다.  

(질의)
사실상 퇴직 이후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의 제공의 대가이거나 다른 사업의 영위를 통해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며 퇴직금 성격의 금액이므로 퇴직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비록 소득이 발생하긴 하나 한시적이며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다 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부분에 대한 사례나 명확한 답변이 찾아볼 수 없어 이렇게 문의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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