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연봉제 회사입니다.
2004년6월~2006년2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2004년6월~2005년5월까지 1년치 퇴직금은 정산을 받은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005년6월~2006년5월까지 재계약을 하였는데 제가 2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8개월치 퇴직금은 못 받는 것인가요?
2004년6월~2006년2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2004년6월~2005년5월까지 1년치 퇴직금은 정산을 받은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005년6월~2006년5월까지 재계약을 하였는데 제가 2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8개월치 퇴직금은 못 받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