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996년 이른바 노동법 날치기 통과 당시 최초로 삽입된 내용이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조특별기금이 왜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당시 이를 결정한 노조집행부만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차후 노조전임자임금이 금지될 것이 대비하여 노동조합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적립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아니면 쟁의발생시 사용목적이던지 아니면 쟁의발생에 따른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 그 희생자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 노동조합의 자체 기금의 설치,관리 및 운영,처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듯이 총회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분할(처분)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노조 등의 설립등으로 차후 제2,3의 노조측에서 기존에 적립된 기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 규약개정이나 별도의 기금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당해 노조탈퇴(사망,퇴직,자발적탈퇴 등 포함), 새로운 노조의 가입등을 이유로 기금의 분할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판단합니다.
참고로 노조기금과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1997.07.03, 노조 01254-604 )
[요지]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기금의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에서 의결ㆍ결정할 수 있다고 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7년 부터 2003년까지 노동조합에서
>특별기금을 적립했습니다.
>이 특별기금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요?
>2003년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도 이 특별기금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요?
>만약 복수노조가 되어 새로 생긴 노조에서
>이 특별기금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경우
>지분을 줘야하나요?
>새로운 노조에서 지분을 요구하더라도
>지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1. 1996년 이른바 노동법 날치기 통과 당시 최초로 삽입된 내용이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조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조특별기금이 왜 조성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당시 이를 결정한 노조집행부만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차후 노조전임자임금이 금지될 것이 대비하여 노동조합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적립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아니면 쟁의발생시 사용목적이던지 아니면 쟁의발생에 따른 희생자가 발생할 경우 그 희생자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 노동조합의 자체 기금의 설치,관리 및 운영,처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듯이 총회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분할(처분)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노조 등의 설립등으로 차후 제2,3의 노조측에서 기존에 적립된 기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 규약개정이나 별도의 기금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당해 노조탈퇴(사망,퇴직,자발적탈퇴 등 포함), 새로운 노조의 가입등을 이유로 기금의 분할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판단합니다.
참고로 노조기금과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1997.07.03, 노조 01254-604 )
[요지]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복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기금의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에서 의결ㆍ결정할 수 있다고 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7년 부터 2003년까지 노동조합에서
>특별기금을 적립했습니다.
>이 특별기금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요?
>2003년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도 이 특별기금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요?
>만약 복수노조가 되어 새로 생긴 노조에서
>이 특별기금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경우
>지분을 줘야하나요?
>새로운 노조에서 지분을 요구하더라도
>지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