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1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할증율이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2,375원의 50%인 1,187원+2,375원인 3,562원이 시간외근무 발생하는 시간급입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야간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야간근로 50%, 시간외 근로 50%가 각각 적용되어 4,750원이 시간급이 됩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시간외 근무가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할증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375원의 50%인 1,187원+2,375원인 3,562원이 시간급이 됩니다. 3,562 * 8시간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서술하신 시간급은 최저임금 위반이기 때문에 만약 위와 같은 시간급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시간급은 2,375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3,100원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할 경우 50%의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시간급이 2,375원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4 * 2,375원 + 4* 2,375원 * 0.5를 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50%의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2 * 2,375원 + 2 * 2,375원 * 0.5(연장근로할증) + 2 * 2,375원 * 0.5(야간근로할증)를 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도 50%의 할증이 가산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의 경우는 시간외근로는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50%의 할증만 가산되게 됩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시간외근로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예시하신 휴일근로는 8시간이기 때문에 휴일근로할증만 적용되게 됩니다. 8*2,375원 + 8*2,375원*0.5입니다.
>
>2. 법정공휴일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한 바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일용직 및 정규직 근로자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그럼 아래 질문1의 답이 다음과 같다는 것인지요?
>
>>* 시간외 근로시간(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 4시간 발생 함)
>    답: 4시간 시간외 수당(2,375*50%)
>         = 3,562*4시간
>         =14,248원(시간외근로수당)인지요?
>
>>* 야간 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 2시간 발생 함)
>    답: 2시간 시간외 수당(2,375*100%)
>         = 4,750*2시간
>         =9,500원(야간 근로수당)인지요?
>
>>* 휴일 근로시간(오전 8시분터 5시까지 근무: 8시간 발생함)
>    답: 8시간 시간외 수당(2,375*150%)
>         = 5,938*8시간
>         =47,500원(휴일 근로수당)인지요?
>
>
>============================================================================
>                       - 아   래 -
>============================================================================
>>>수고 하십니다.
>>>답변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제 목: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건
>>
>>>일용직 근로조건 및 지급내역:
>>          * 월요일~금요일 까지 8시간 근무  토요일(4시간근무)->일요일 휴무 함.
>>          * 일용직 근로자 (1일 8시간 임금:19,000원(시간급:2,375원) 으로
>>            유급휴일수당 19,000원 지급 함.
>>--------------------------------------------------------------------------
>>>질 문1 : 상기와 같은 경우
>>           * 시간외 근로시간(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 4시간 발생 함)
>>           * 야간 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 2시간 발생 함)
>>           * 휴일 근로시간(오전 8시분터 5시까지 근무: 8시간 발생함)
>>
>> >질문 1답 :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산식 및 얼마 인지요?
>>                  야간 근로 수당이 계산식 및 얼마 인지요?
>>                  휴일 근로 수당이 계산식 및 얼마인지요?
>>---------------------------------------------------------------------------
>> >질   문2 :일용직의 경우 법정공휴일(추석)일경우 유급? 처리 유무 및 연휴기간의
>>                동안 유급휴일근로 수당이 지급 유무?
>>
>>    질문 1과 2에 대한 답좀 부탁드립니다. (원론적인 설명으로 이해가 안되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하는달 말일이 휴일이어서 전날까지 근무한경우 2006.06.02 5771
이직확인서(급) 2006.05.29 503
☞이직확인서(회사가 폐업하여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 2006.05.31 3677
임신 초기에도 기초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6.05.28 423
☞임신 초기에도 기초 보장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6.06.04 531
실업급여관련질문입니다. 2006.05.28 390
☞실업급여관련질문입니다. (대학생의 실업급여) 2006.06.05 1805
☞실업급여관련질문입니다. 2006.05.29 508
고용계약서와 야근수당, 시간외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05.28 2641
☞고용계약서와 야근수당, 시간외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06.05 1779
퇴직금과 수당관련 질문 2006.05.27 491
☞퇴직금과 수당관련 질문 2006.06.04 473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6.04 1623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9 1671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야간/휴일 답변에 대한 재 답변 요청 2006.05.27 1410
»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야간/휴일 답변에 대한 재 답변 요청 2006.06.01 1611
노동조합 대의원&임원출마제약 2006.05.26 590
☞노동조합 대의원&임원출마제약 (2년이상 노조가입자) 2006.05.27 809
사업장 휴업시 실업급여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06.05.26 1317
Board Pagination Prev 1 ... 3031 3032 3033 3034 3035 3036 3037 3038 3039 30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