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205 2006.05.29 09:16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 ① 퇴직회사 (정직원)-고용보험가입O
>
> -회사규모:  50人
> -회사소재: 서울
> -퇴직사유: 회사사정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회사입사:2005.07.01
> -회사퇴사:2006.01.31
>
>1월말 퇴사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② 의 특1호텔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 ② 퇴직회사(일용직)-고용보험가입O
>
>_회사규모:1600人
>-회사소재:서울
>-퇴직사유:개인사정
>-회사입사:2006.03.06
>-회사퇴사:2006.04.28
>
>
>▼ 現이직회사(정직원)-고용보험가입O
>
>-회사규모:500人
>-회사소재:서울
>-재입사일:2006.05.22
>
>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였으며,고용보험상실사유에는 회사측에서 회사사정으로 기재해주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지않고 구직활동을하여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수령없음.)
>
>본경우[실업급여 or 조기취업수당]수령가능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처음 퇴직한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취업수당도 나올수 있는것이구요

하지만 님이 다시 재취업을 하셨기에 소멸되었습니다..
님이 지금 취업상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는것으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는 밑거름일 뿐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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