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등록을 하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매14일 또는 한달단위로 적극적구직활동 노력을 인정받은 경우(=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실업등록없이 이루어진 자체적인 구직활동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 ① 퇴직회사 (정직원)-고용보험가입O
>
> -회사규모:  50人
> -회사소재: 서울
> -퇴직사유: 회사사정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회사입사:2005.07.01
> -회사퇴사:2006.01.31
>
>1월말 퇴사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② 의 특1호텔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 ② 퇴직회사(일용직)-고용보험가입O
>
>_회사규모:1600人
>-회사소재:서울
>-퇴직사유:개인사정
>-회사입사:2006.03.06
>-회사퇴사:2006.04.28
>
>
>▼ 現이직회사(정직원)-고용보험가입O
>
>-회사규모:500人
>-회사소재:서울
>-재입사일:2006.05.22
>
>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였으며,고용보험상실사유에는 회사측에서 회사사정으로 기재해주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지않고 구직활동을하여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수령없음.)
>
>본경우[실업급여 or 조기취업수당]수령가능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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