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4 2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의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08

실적수당의 청구권여부는 수당의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확정방법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화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수당의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회사측에 의해 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
>우선 퇴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저는 작년 2005년 5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이번달 5월 12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
>오랫동안 근무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저희 대표와의 운영 마찰 등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
>작년까지는 개인사업자로 근무를 하였고, 올 1월 1일부터 법인으로 전환을 한 소규모 회사입니다.
>
>그런데, 작년에 입사를 할 당시 연봉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올해 법인 전환을 하면서 정식 계약을 하였습니다.
>
>문제는 작년에 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명목상 합의된 연봉에 의해 급여를 받았는데, 회계담당자가 세금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퇴직금 선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 명세서를 주었고,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원래는 연봉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항목을 별도로 만들다 보니, 퇴직금 항목이 생긴 것이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대표로 부터 퇴직금 선지급에 대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명목상 계약을 했지만 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
>그런데, 새로 법인을 만들면서 우선 작년에 근무를 했던 사람들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하였으나, 대표는 쉬쉬하며 직원들 대부분이 모르는 일이니 괜히 말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고 담당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
>하지만 내부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고 모두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제가 지금 퇴사를 했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대표는 정확히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작년 근무한 내용은 새로 법인 전환을 하면서 모두 상쇄되고(또는 지급한 것으로 하고) 이번년도에 근무한 내용만을 적용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
>저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으며, 단지 세금관계상 없는 내용을 직원들이 임의로 붙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두 번째 문제는 제가 근무를 하면서 기본 연봉 계약을 하고, 추가로 실적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런데, 대표가 수당부분에 대해서 매번 번복을 하고 실질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그런데, 퇴사를 하고 난후, 제가 근무당시 계약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래는 팀단위 수당으로 하였으나, 대표가 계속해서 개인별 수당제를 의연중에 주장하며 직원간 경쟁을 시킨 결과입니다. 제가 나올 당시 진행되었던 부분과 진행이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 수당을 합치니 꽤 많은 금액이 됩니다.
>
>오늘 급여를 보니, 수당을 제외 한채 기본급만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
>추후에 입금을 해줄 지 모르나, 항상 수당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미루고, 직원들과 합의한 원칙을 계속해서 파기하는 형편입니다.
>
>수당부분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아시는 분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많은 조언과 협조를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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