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2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한주간을 만근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주에 계속적으로 근로가 예상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할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승인하에 퇴사일을 월요일로 한다면 이는 상호 약정에 의해서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월차휴가의 경우 한달을 만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한달을 만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마지막 날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하더라도 노동부에 행정해석을 보면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날이 있어야만 월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할 경우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월차휴가를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에 사용할수 있는 날짜와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30일처럼 말일이 휴일이어서 전날(29일)까지 근무한경우 퇴사일은 어떻게 되나요? 29일이 되나요? 30일 되나요?
>월차발생되나요? 30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
>만약에 근무는 29일까지 하였고 퇴직서 작성시 퇴사일을 30일로하면 월차발생되나요? 30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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