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9726 2006.05.29 11:01
1.올 임단협에 있어서 사용자측에서(회사) 기존 단협의 개정요구안을 내 놓았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단협상 근로조건 저하될 수 없는 요건도 기재되어있고,
사측에서 요구는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되는 요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령,전년도에 주40시간으로 여러 쟁점들중 생리휴가도 유급으로 따 놓았는데, 이 부분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시하고, 또 근로시간중 연장시간을 24:00 이 되어있는부분을 익일02:00로 늘이자는 부분과 여러가지 등등의 몇 개 요구안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최근 판례도 덧붙여 답변바랍니다

2.한가지만 더 부탁합니다.
교섭과정중 자꾸만 사용자측에서는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승진,승급에 관한 부분을 단협에 명시하고자 요구했고, 또 경영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도 넣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용자측의 고유 전권인 부분도 아닌데도 그냥 단지 행정해석 뿐인데도 자꾸 운운하며 교섭의 흐름을 흐리게 되는데 명확한 판례가 있는지요? 최근 판례사례도 좀 부탁합니다.

바쁘신데 여러모로 고생많으시죠? 저두 처음 노조일을 해서 이래저래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꼭 부탁 바랍니다. 무료라서 죄송스럽지만..기회가 된다면 간단한 차라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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