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chaniu 회원님께서도 잘 말씀해주셨지만,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까지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서로 달라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법원판례대로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2004.4.12~2005.4.11까지의 1년간에 대해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 10일분(개근한 경우)
2) 2005.4.12~2006.4.11까지의 1년간에 대해 미사용한 여차휴가수당 11일분(개근한 경우)

하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대로라면, 위 1)의 사항만 인정될 것입니다.

우선, 법원판례내용을 회사측에 소개하면서 위 1)과 2)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독촉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노동부에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법원판례를 기준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행정해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한국노총은 2006.8월부터 이문제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변경운동('잃어비린 연차수당 찾기운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그 사전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모집하여 사례를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촉구하시고, 비록 노동부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현재의 행정해석대로 판단하여 기각,사건종결처리할 것인데...그렇게 되면 저희 상담소에 연락을 주십시요...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행정해서을 바꾸는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바꾸는 투쟁이 아니라 노동부 행정해석을 바꾸는 투쟁이기 때문에 다른 투쟁보다는 쉬울 것이라 판단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4월12일에 주44시간 근무하는 곳에 입사하여 2006년4월11일(2년간)근무 하고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근무한지 1년이 지난 후 연차가 10개 발생하고  발생한 시점부터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3년차가 되는 다음해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저는 정확히 2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연차수당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지요?
>
>만약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몇 개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6.06.13 914
고용보험 직장상사와의 문제(개별근로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퇴사) 2006.06.13 1983
고용보험 장시간근로 확인에 대해서 2006.06.13 792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질의 (주40시간, 6일근무) 2006.06.15 4295
근로시간 상담번호 56644번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2006.06.13 873
고용보험 회사부도는 났으나타회사에서 회사를 인수 이적한고하여 사직한경... 2006.06.12 1472
근로시간 경비원입니다.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월:360시간을 근무합니다. 2006.06.15 3700
근로시간 수습기간중 퇴사면 급여지급이 어떻게..(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2006.06.12 5785
휴일·휴가 관공서 정원외 상근인력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가능여부 ... 2006.06.12 2567
기타 해결해주세요.(간청) 2006.06.13 699
기타 직업훈련에.대해서 2006.06.12 748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 사측부담금(135만원 초과급여의 지급의무) 2006.06.13 311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5개월 지난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 2006.06.13 1165
근로계약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2006.06.12 3656
»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갯수(1년단위 계약직의 연차수당 갯수) 2006.06.13 7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중간정산이후 퇴직시 1년미만 잔여퇴직금) 2006.06.13 2732
휴일·휴가 근로시간 위반인지요 (연월차휴가를 매주 토요일에 사용하는 경우) 2006.06.13 1229
해고·징계 회사에서나가라는식으로해서 관두긴했는데.. 2006.06.12 2438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2006.06.12 977
임금·퇴직금 2003년에 있던 일인데...(임금체불) 2006.06.12 652
Board Pagination Prev 1 ... 3025 3026 3027 3028 3029 3030 3031 3032 3033 303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