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근로시간 및 임금 포함)의 저하문제이며, 해고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일반의 원칙상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종전의 임금수준과 근무시간 등을 하향변경하자고 제한한 상태라 판단하므로 그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면 계속 근무하시되 동의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바쁘신데 사소한걸로 글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약자로선 이런곳에 힘을 빌릴수밖에 없네요.
>제 남편얘기입니다.
>어느 조그만 회사를 다니다가 충남당진에있는 회사를
>2006.5.29일부터 출근했습니다.
>조건은 초보에 연봉제로 월 170만원 받기로 하구요(경력자는 250만원수준)
>주간만 근무.
>일은 특수기중기인데(3단 뭐뭐라고)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초보니까 현장에 투입은 안되고
>이틀되던날 현장에 투입됐는데 서투니까 능숙한사람들은
>10분에 처리할걸 30분씩 걸렸답니다.
>다시 구석으로 돌아와 몇일 연습만했답니다.
>10일정도(휴일빼면 7일) 연습만하다가 관리자되는분이
>신랑한테 따른 기중기(굴삭기)로 가고(중기회사에 독촉받는답니다.
>기계세워놓고 일대도 안나온다고-정 안되면 사람 짜르겠다고 했답니다-중기회사에서 경력자 쓰라고 했는데 자기네 이익만 추구하려고 초보를 쓰면서 중기사에 독촉받음-관리자가 얘기한게 아니라 주위사람들한테 들었답니다)주야간근무하며
>급여는 140만원으로 측정한답니다.
>어느누가봐도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신랑이 그 회사에 계약서도 쓴게 없고
>나오면서 사직서도 쓴게 없으며
>신랑이 그 회사의 근무 흔적은
>그날그날 작업일지만 작성했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너무 상심하는것 같아서 희망을 주고자
>배우자인 제가 이렇게 글 올렸습니다.(속된말로 기분 더럽더랍니다)
>10일 근무하는동안 아직 4대보험은 신고가 안된것 같은데
>약자로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나요?
>희망이 되든안되든 꼭꼭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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