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2 2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0일 일용직이라는 의미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주간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또는 44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할증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주휴일) 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군청의 정원외 상근인력(사회복지사)으로 300일 일용직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로
>특성상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휴일에 근무한 일급을 평일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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