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학원에서의 재직기간이 모두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더라도 80일정도이므로 종전 다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최소한 100일 이상은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이부분 부터 확인하고 재차 상담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월 27일 부터 5월 20일 까지 학원강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학원이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해서 잠깐 쉬는 줄로 알았는데
>지금 까지 20일치 월급도 못받았고 원장 선생님과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
>제가 가장 궁금한건
>
>1.이 학원에서 길게 일한게 아니라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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