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3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상시 사용근로자수 판단지침(근기1455-15721)를 보면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사업주가 운영하느 개인사업장과 법인 사업장의 사업장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인사관리 또는 회계관리가 같이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방문을 하였습니다.
>
>대표자 한분이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장 한곳과 법인 사업장 한곳을
>
>영위할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
>사업의 업태 및 종목이 같고 실질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음
>( 현재 동종업계의 사업체운영 )
>
>위의 경우 주 5일제를 시행햐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성심 성의껏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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