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4 2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노사의 구분없이 '직장에서의 노동인권의 실현되기 위한 그 자체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노동인권이 너무 열악한 현실에서 노동자의 노동인권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은 저희 노동OK의 활성화 및 활동의 소중한 활력이 될 것이며, 보내주시는 성원을 저버리지 않는 활동을 약속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뜻으로
>작으나마 1만원 후원해 드립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
>이 글을 읽는 독자들께서도
>단돈 1만원이라도 후원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
>기업체에서 인사/노무분야를 담당하시거나
>노동조합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싸이트 이상 좋은 공부방은 없는것 같습니다.
>
>실제로 해 보니까
>어렵지 않네요
>후원하는 곳은 화면 우측 하단에
>"작은 정성! 노동 OK 후원하기"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영업성과급 의 지급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6.07.26 1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좀 애매합니다.(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6.07.26 754
휴일·휴가 주5일 적용시 연차 발생연도와 사용연도가 다를때 1년미만자 처리 2006.07.26 994
휴일·휴가 주5일 적용시 연차 발생연도와 사용연도가 다를때 1년미만자 처리 2006.07.26 1116
여성 육아휴직원 회사 제출시 남편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준비가 ... 2006.07.26 350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2006.07.26 707
고용보험 궁금 해서요~~~ 2006.07.26 69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2006.07.26 836
해고·징계 부당해고~~ 2006.07.26 105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006.07.26 130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2006.07.26 2640
임금·퇴직금 연봉제적용 비적용에 따라 받는 수당이 차별적인데 문제 없나요? 2006.07.25 774
해고·징계 해고 통지서(내용과 양식) 2006.07.25 10606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할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액의 산정싯점) 2006.07.25 911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퇴직금 반환 2006.07.25 1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예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6.07.25 981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의 의미) 2006.07.25 2920
임금·퇴직금 월급의 절반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2006.07.25 64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사업주의 감정적인 '나가라'는 발언에... 2006.07.24 1550
» 기타 노동OK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07.24 908
Board Pagination Prev 1 ...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