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5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단축 뿐만 아니라, 월차휴가 제도의 폐지, 연차휴가의 조정, 생리휴가의 무급화까지 함께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과 같이 주44시간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존까지의 생리휴가 유급화제도는 1) 근무일중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휴가일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가사용일을 유급처리한다는 것과 2) 만약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월급액과 별도의 1일분의 임금(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핵심골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개정법에 따라 생리휴가를 무급화한다는 의미는 1) 근무일중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휴가일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급처리(일급제의 경우 일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한다는 것과 2)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생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말하는 것이 전혀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리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되면, 월급제의 경우 당해월의 임금에서 임금공제가 되지 않고 차후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에서 공제됩니다.

생리휴가의 무급화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로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여성의 생리휴가가 무급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월급제로 유급되었을때 하루의 일당이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법이 밖였다는 이유로 수당을 없애고  생리휴가 사용시 월급에서 공제할수 없으니 년차에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유급되었을때는 하루에 일당을 수당으로 밖고 있었는데 무급되었을때는 수당도 없애버리고 년차나 또 하루의 일당에서 공제 한다는 것이 맞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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