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u590 2006.08.05 14:39
회사가 7월21일 노동조합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정리를
위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는데 (7월22일부터 31일까지휴가)
노동조합은 8월1일부터 8월4일까지 노사협의를 하여 생산직의
50%를 희망퇴직및 장기휴직을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희망퇴직시 18개월의 위로금지급 하기로하고
신청자가 50%를 넘지않을시 회사가 장기휴직자를 선정하여
2년간무급 휴직을 한다
노동조합간부와 회사가 지정한 사원은 인원정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문요점
회사가 요청한 노사협의를 단 4일간협의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이 정당한가.....
회사와조합이 합의한 조합간부의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법율적으로 가능한지....
조합이 정리해고 인원선정을 회사에 일임한것이 정당한지....

회사와조합이 짜고하는 정리해고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나 자신이 븎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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