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후 의사선생님의 안정을 위한다는 진단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때까지 근무하다 출산직전 출산휴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임신중 안정을 위한다는 진단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출산휴가를 임신중에 받고 쉴수도 없고 직업관행상 장기휴직을 할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명시되어있고 휴직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었는데.. 몸을 많이 움직여야되고 아이들과 함께 하다보면 힘쓸일도 많아 일하면서 안정을 취할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퇴직을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몸을 많이 쓰지 않고서도 할수 있는일(사무적인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산때까지 근무하다 출산직전 출산휴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임신중 안정을 위한다는 진단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출산휴가를 임신중에 받고 쉴수도 없고 직업관행상 장기휴직을 할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명시되어있고 휴직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었는데.. 몸을 많이 움직여야되고 아이들과 함께 하다보면 힘쓸일도 많아 일하면서 안정을 취할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퇴직을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몸을 많이 쓰지 않고서도 할수 있는일(사무적인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