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05년 5월 입사했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 연봉 3천만원)
회사 규모는 상시 직원 3인 + 사장 1인 으로
이전 퇴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올해 2006년 2월 회사 기록상 퇴직을 하였으나
현재 (2005년 5월 ~ 2006년 8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 기본급 125만원, 판매 수당)
다시 회사 기록상 2006년 5월 입사를 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 기본급 125만원, 판매 수당)
추가로 명의를 빌려주고 5월에 임원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업무는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직무 그대로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규모는 상시 직원 3인 + 사장 1인 으로
이전 퇴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올해 2006년 2월 회사 기록상 퇴직을 하였으나
현재 (2005년 5월 ~ 2006년 8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 기본급 125만원, 판매 수당)
다시 회사 기록상 2006년 5월 입사를 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 기본급 125만원, 판매 수당)
추가로 명의를 빌려주고 5월에 임원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업무는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직무 그대로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