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1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써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계속근로에 대한 약정과는 무관하며 출산휴가 종료후 퇴사를 하더라도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출산후 일정기간동안(출산휴가 종료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귀하가 출산휴가를 사용후 자진퇴사를 한다하더라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를 3개월 받고.... 그 이후에 바로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출산급여 받은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90일간은 권고사직처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 의지대로 퇴사를 하게된다하더랃 출산급여 3개월분은 다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출산휴가...(산전후휴가후 자진퇴사시 출산휴가급여 지급여부) 2006.08.21 2206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2006.08.19 400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증인으로써 회사에 불리한 진술을 하... 2006.08.22 539
근로시간및 퇴근시간에관한문의 2006.08.19 635
☞근로시간및 퇴근시간에관한문의(최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2006.08.21 786
☞☞근로시간및 퇴근시간에관한문의(최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2006.08.23 1290
무리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퇴직금 수여가능? 2006.08.18 1716
☞무리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퇴직금 수여가능? 2006.08.21 2299
퇴직금과 임금 2006.08.18 433
☞퇴직금과 임금(연봉총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적법성) 2006.08.18 711
체당금 관련 2006.08.18 385
☞체당금 관련 (회사재산이 경매진행중인데..) 2006.08.18 980
정년퇴직자의 최저임금제 적용? 2006.08.18 546
☞정년퇴직자의 최저임금제 적용? (회사정년을 초과한 경우 최저임... 2006.08.18 1466
통상임금에 상여금포함여부 2006.08.18 877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2006.08.18 769
임금관련 2006.08.17 446
☞임금관련 (쟁의기간중 휴일이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2006.08.18 512
고용보험미가입 2006.08.17 466
☞고용보험미가입 (일용근로자) 2006.08.18 1344
Board Pagination Prev 1 ... 2994 2995 2996 2997 2998 2999 3000 3001 3002 30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