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ibari 2006.08.21 17:02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모호텔예약실에 다니고 있는데요
2가지 이유로 자진 사퇴를 하려합니다.

상담사례를 보니 두가지가 실업급여에 해당은 되는거 같은데요

1.근로시간이 평균 56시간 정도가 됩니다.
  근무시간이 많아 생활이 힘듭니다.

2.약7년간을 근무했는데 장시간 하루8~12시간을 컴앞에서 일하다보니
뒷목에 문제가 있어 통증이 심해 근무가 힘듭니다.

2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려고 지금하고 있는데
과연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가 궁금하구요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사무직인 관계로 회사에서 증명을 해줘야되는건지
가 궁금하고 실제 그렇게 근무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거부하면 해당이
안되는지도요...
글고 질병의 경우엔 진단서를 제출하면되는지 병의 경중을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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