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이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이루어 진것이고 징계가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0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및 징계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사유를 작성해서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기발령에 대한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입증자료등을 취합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대기발령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기발령을 통보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것이며 대기발령시 챙겨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 질문이요 (추가) 2006.08.30 634
격일제근무자의 휴가사용기간건과 관련하여 2006.08.30 985
☞격일제근무자의 휴가사용기간건과 관련하여 2006.08.31 767
주40시간근무 조기시행 노동청에 신고 안해도 되는 지요? 2006.08.30 1508
☞주40시간근무 조기시행 노동청에 신고 안해도 되는 지요?(노사합... 2006.08.30 2103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06.08.30 539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06.08.30 784
출산휴가 질문입니다. 2006.08.30 539
☞출산휴가 질문입니다. (출산휴가개시일 이전기간의 임금) 2006.08.30 1028
주5일제 2006.08.30 1024
☞주5일제 (임금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006.08.30 454
한번만 더 봐주십시요. 2006.08.30 461
☞한번만 더 봐주십시요. (평균임금대상기간중 휴직기간이 있는 경... 2006.08.30 1113
부당한 대기발령시 대처요령 2006.08.30 983
» ☞부당한 대기발령시 대처요령 2006.08.30 1620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시급계산법. 2006.08.29 2172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시급계산법. 2006.08.31 2345
각종서류 보존기한 및 서류별 必 기재사항 여부 확인 2006.08.29 1319
☞각종서류 보존기한 및 서류별 必 기재사항 여부 확인 2006.08.30 2454
해고수당과 소송에 관한것입니다. 2006.08.29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2977 2978 2979 2980 2981 2982 2983 2984 2985 2986 ... 5856 Next
/ 5856